‘국정농단' 선처 없었다...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2017-12-06     박수진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과 공기업을 압박해 자신이 최순실(61)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6월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81일 만이다. 재판부는 또 공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공범 줄줄이 유죄…‘벼랑 끝’ 박근혜

‘영재센터 모르쇠’를 고수하는 이 부회장 쪽 주장도 더 힘을 잃게 됐다. 이 부회장 쪽은 “김 전 차관의 요구로 김 사장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김재호 제일기획 사장이 “비에이치(BH·청와대) 관심사항이란 김 전 차관 말 때문에 영재센터 (1차) 지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검찰 2회 조사 때부터 말을 바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공기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지케이엘)가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 “장시호는 최대 수혜자”

장씨는 이날 재판 뒤 “머리가 하얘진다.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구속만은 (피하도록)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