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처 없었다...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대기업과 공기업을 압박해 자신이 최순실(61)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6월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81일 만이다. 재판부는 또 공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공범 줄줄이 유죄…‘벼랑 끝’ 박근혜
‘영재센터 모르쇠’를 고수하는 이 부회장 쪽 주장도 더 힘을 잃게 됐다. 이 부회장 쪽은 “김 전 차관의 요구로 김 사장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김재호 제일기획 사장이 “비에이치(BH·청와대) 관심사항이란 김 전 차관 말 때문에 영재센터 (1차) 지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검찰 2회 조사 때부터 말을 바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위해 공기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지케이엘)가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 “장시호는 최대 수혜자”
장씨는 이날 재판 뒤 “머리가 하얘진다.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구속만은 (피하도록)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