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및 재심'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영상)

2017-12-06     박수진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을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발표했다.

이중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답변 중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어쩌다 징역 12년만 선고됐나?

- 재심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벼운 게 명백한 경우에 이뤄진다.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 조두순이 출소 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녀서 피해자는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피해자 외에 일반 여성, 아이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은 기존에 정해져있는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주거 지역 제한, 특정 지역 출입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조두순이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건 반드시 막겠다.

조두순의 경우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24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물론 영구 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의 통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댓글 의견)

-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해 법을 바꿔달라.(댓글 의견)

- 아무리 앞서 말한 조치들을 취해도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로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다.(댓글 의견)

피해자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 입으셨겠나. 수능 잘 보셨으리라 기대하고, 피해에 굴하지 않고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도 피해자분이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도록 성원해주시면 좋겠다.

영상 전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