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김동선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017-12-01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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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CCTV 하드디스크 복원을 시도했으나 사건 이후 시일이 지나 영상이 수차례 덮어씌워지는 등 애로점이 있어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술집 종업원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이 "김씨가 점내에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