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 폭발' 발리 전세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2017-11-30     김원철

인도네시아 롬복 공항에서 항공사 사무실로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

이에 따라 30일 오후 3시 290석 규모의 아시아나 전세기가 발리로 향했습니다. 이 전세기는 오후 8시 40분께 발리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밤 10시 10분께 수라바야 공항을 출발해 12월1일 오전 7시 3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쪽은 “교민까지 포함하면 290석이 거의 다 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련 기사 : 발리에 발묶인 273명 위해…외교부, 30일 전세기 보낸다)

‘더(the) 친절한 기자들’이 정리해봤습니다.

2004년 대규모 탈북자 이송

2010년 키르기스스탄 민족분쟁

2011년 리비아 내전

외교부는 당시 15만 달러에 이르는 임차 비용을 승객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약 750달러를 부담하게 했는데요. 4개월 여가 지난 7월 초까지 “돈이 없다”며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용객도 있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2014년 리비아 내전

2015년 네팔 대지진

발리의 경우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전세기를 띄운 적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땝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이 현지에서 발이 묶이자 대한항공 특별기를 전세기로 투입, 101명을 카트만두에서 인천으로 수송했습니다. 당시 네팔 취항 국적기가 주 1∼2회만 운항하는 상태여서 국민이 신속하게 철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부에 관련 예산이 없어 교육부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롬복공항 출국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줄을 선 사람들

예산이 편성된 뒤 지난해까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발리행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이 예산을 활용해 띄우는 첫 항공편인 셈이죠.

외교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세기 탑승 비용 규정은 전세기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외교부는 탑승 희망자에게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구난 활동비 지원 대상자나 행려병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전쟁이나 지진 등으로 긴급하게 피난해야 하는 경우, 기타 외교부장관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외교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화산을 피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