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2017-11-28     김태우

법원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때문에 본안사건인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각하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리바게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0월31일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