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7-11-27     백승호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른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 범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으로 한정,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은 과세 범위에서 제하기로 했다.

인건비로 지출한 회계에만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설명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범위는 확대됐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신교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들을 예외로 둬야 한다면 그것은 특혜에 가깝다'며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