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 내 조력자' 있어 기습 압수수색했다

2017-11-27     김성환

검찰이 지난 24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은 현직 검찰 간부 ㄱ씨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돼 일한 적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ㄱ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다수의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각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검찰은 최근 ㄱ검사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