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화 3남 김동선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

2017-11-21     김성환
ⓒ뉴스1

변협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이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 회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갑질이다.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부당한 사례로 파악된다"며 "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변협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막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재벌 3세의 변호사 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향후 대한변협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