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견에 얼굴 물려 13바늘 꿰맨 사건의 쟁점

2017-11-17     박수진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7·여) 는 지난 9일 유명 사진작가 B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인의 웨딩촬영이 있어 머리손질 등을 도와주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고, 스튜디오에 딸려 있는 테라스에 시바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다"며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도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로부터도 주의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견주 B씨는 "개는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