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능연기에 응시장병 휴가 '공가'로 변경

2017-11-16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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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수능 응시를 위해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公暇)로 변경했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