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징역 5년 선고

2017-11-14     김도훈
With hands in back ⓒzoka74 via Getty Images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성 교사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하도록 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특히 "처음 간음 장소가 교실이라는 점과 연락·만남·추행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파면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가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