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반격을 시작했다

2017-11-13     강병진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는 최근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서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김광석씨 죽음 이후 자신을 둘러싼 온갖 루머에 대응하지 않던 서씨가 경찰의 이 판정을 발판삼아 반격을 시작했다. 서씨는 13일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둘을 형사고소한다.

보도자료를 보면, 가처분 신청취지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해순씨 비방 내용의 기사화 금지 등이다.

서씨는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게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