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주중 전병헌을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2017-11-13     허완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이미 수수 관계에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된 상태”라며 “본인이 문제의 돈을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재단 설립처럼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이스포츠협회에 그 돈이 귀속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제3자 뇌물제공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롯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수석은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이던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 쪽에 선처를 약속하며 그 대가로 자신이 명예협회장으로 있던 한국이(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이런 요구에 따라 같은 해 7월 자신들의 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국이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전 수석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 협회 회장을 지낸 뒤 올 5월 정무수석에 임명될 때까지 이 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또 협회에 건네진 3억원과 별도로 롯데가 전 수석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기프트 카드’도 뇌물로 보고, 전 수석을 소환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자금추적 과정에서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어치 기프트 카드를 전 수석의 자녀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사용한 뒤 포인트 적립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롯데와 이 자녀가 직접 연결될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전 수석이 이 카드를 받아 자녀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뇌물제공 사건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미르·케이(K)스포츠’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에스케이(SK)텔레콤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이 전 위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제3자뇌물제공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전 수석을 소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