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7-11-08     강병진
ⓒ뉴스1

, 탁현민 행정관의 혐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1’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를 제기했으나,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