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종합)

2017-11-09     김도훈
ⓒ뉴스1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씨의 강요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조씨를 접견하고 허위의 감정표현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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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