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2017-11-06     강병진

지난 10월 5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씨에게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인을 지난 9월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박진성 시인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31일, A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A씨)가 조사시 보인 태도 및 진술내용, 피의자(A씨)에 대한 심리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일정 부분에 있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피의자(A씨)가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기인한 비정상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