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최정윤 남편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7-10-26     김현유
ⓒ뉴스1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윤씨에 4억1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취임해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TV리포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가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