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재판 보이콧' 이후 구치소 독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21     허완
South Korean ousted leader Park Geun-hye arrives at a court in Seoul, South Korea, August 25, 2017. REUTERS/Kim Hong-Ji TPX IMAGES OF THE DAY ⓒKim Hong-Ji / Reuters

영장 재발부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그간 그를 변호하던 7명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2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17일과 18일 이틀간 변호인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바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면 변호인 접견권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용했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일단 법무부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접견권을 섣불리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해서 유 변호사가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을 하는 것도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어 향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인으로 유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 등록해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거절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작업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운동시간과 면회, 진료 등의 사정이 없다면 주로 '독거실'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8~9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28일 발가락 부상으로, 8월30일 허리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외부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