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사건 '유죄' 판결이 중요한 이유와 판결문 요약

2017-10-19     박세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작한 회화작가가 사기죄로 기소된 판례를 찾기 힘들어 더욱 그렇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재판장 역시 "국내외 유사한 판례를 찾기 힘들었다"며 "미술계 관행이나 거래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밝히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 송기창 씨나 또 다른 대작 화가인 오모씨는 체계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이들로, 조영남과 비교해 숙련도 등에서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

- 그림은 아이디어나 소재가 주는 독창성 등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표출·형상화하는 작업도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 이는 현대미술에서 통용되는 조수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영남의 작업을 돕는 조수라기보다는 독립된 작가로 봐야 한다.

- 조영남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말해 왔는데, 이는 정식으로 조수를 채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작품을 구매한 이들도 당연히 해당 작품의 표현은 다른 사람이 관여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앤디 워홀 등의 경우와는 다르다.

- 구매자 입장에선 작가가 해당 그림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YTN/뉴데일리 정리(10월 18일)

김진하 나무아트 대표는 아시아경제에 “순전히 자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작가의 그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미술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보는 관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앤디 워홀의 작품은 작업 자체 개념이 대량생산사회의 자본주의 문화에 맞춘 것으로 작품의 발상과 결과가 일치함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이러한 시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이에 맞는 콘셉트인가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시아경제에 "모든 작품의 가치에 외부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내부 비평이나 윤리적인 자정구조로 스스로 도태되게끔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MBN은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유무죄를 떠나 화가가 그림을 그려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조 씨는 성공한 가수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명성을 얻었다"며 "그런 점에서 조 씨는 더 책임 있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N에 "미술계에서 잡음이 있을 때마다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유감"이라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