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여성과 이를 알선한 남성이 체포됐다

2017-10-19     김현유
ⓒ뉴스1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성매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전파매개행위의 금지)위반 혐의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가 2010년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돼 입건됐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19세 때인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불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HIV에 감염됐다. 같은데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HIV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모텔 밀집지역을 수색해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둘 다 일정한 직업이 없다보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성매매를 한 것 같다"며 "남자친구인 B씨도 A씨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에이즈예방협회 통계상 감염확률이 0.1~1% 내외다 보니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경찰이 성매수 남성을 확인하면 HIV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 'HIV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