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아궁이에서 불태운 남편의 항소심 결과

2017-10-18     곽상아 기자

53세 남성 한모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52세)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한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며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장례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장례 절차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분무기로 자신의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범행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한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A 씨 딸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KBS 6월 16일)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이 발견되고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범행을 시인했다.(뉴스1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