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헌법재판소 관련 규칙을 차근히 설명했다

2017-10-14     강병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