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 논란'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입장

2017-09-26     곽상아 기자

한국웹툰작가협회(이하 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패널티”라고 비판했고, 레진코믹스쪽은 “지체상금(지각비) 조항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레진코믹스는 웹툰 원고 업로드가 늦어질 경우, 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각비’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레진코믹스가) 지각 2회시 (작가가 월 마다 얻은 총 수익의) 3%, 3회시 6%, 4회시 9%를 가져간다”면서 “유료수익이 많은 작가의 경우, 한 달에 백만원 단위의 돈이 지각비로 나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원고료 협상과 재계약에서 성실도를 평가받고 협상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매달 지불하는 지각비는 업체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지지체상금(지각비)는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와 한 통화에서 “약속한 시간까지 원고를 보내주지 않는 작가가 늘어나 다수의 웹툰 작품의 업로드가 늦어지는 등 운영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독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와 작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고객 불만 의견 접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