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과 CJ의 식자재 유통계열사가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뿌렸다

2017-09-25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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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그리고 씨제이(CJ)프레시웨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