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체험용 활 쏜 교감이 12년 전에 벌인 또 다른 사건

2017-09-25     강병진
Three arrows in a target, scoring a bulls eye. Differential focus ⓒwragg via Getty Images

그런데 이 B교감의 또 다른 전력이 드러났다.

9월 25일, ‘연합뉴스’는 B교감이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와 인천교육행정연구회등이 B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고도 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온 후 언쟁이 있었으나 사적인 일로 벌어진 것”이라 말했다.

이 사건은 당시 ‘인천일보’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2005년 5월 2일 ‘인천일보’ 기사는 당시 “4월 27일 강화 Y초교 행정실에서 이 학교 B모 부장교사가 사진학습자료 지출금 계좌입금 여부를 놓고 행정실 직원인 C모(행정 8급·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교사가 폭언을 퍼부은 뒤 목을 잡고 밀어버리는 폭행을 가해 C씨가 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당시 4월 5일에도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 허락없이 빌려줬다가 C씨가 이에 항의하자 반말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하면서 갈등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강화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등이 나서서 진상규명과 중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