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수사 착수한다

2017-09-24     원성윤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4일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혐의는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등 2가지다.

김광석씨의 부인 서씨의 소환에 대해서는 "좀 늦어질 것 같다.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돼야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관련자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수사를 지휘했으나, 수사 인력이 풍부한 광역수사대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해 달라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 주체를 광수대로 변경했다.

국과수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다.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독극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 검출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해당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서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씨가 이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연양의 죽음을 숨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석씨 유가족 측은 21일 서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