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해칠 것 같다'는 병사 관리 안 해 자살 이르게 한 군, 20% 책임 판결

2015-06-02     박수진
ⓒGetty Images

지난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해 군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가 또다시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그동안 군의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

판결: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A씨는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서 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됨.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음'이란 취지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입대 당일 검사에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A씨는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됐고, 부대 간부들은 개인신상 확인이나 전입 면담을 하지 않고 그를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관리등급 C로 분류했다. 이후 3일이 지나서야 A씨의 전력을 알게 돼 처음 면담을 한 뒤 관리등급을 A로 높이고 선임병사를 멘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들은 복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응 판정을 받은 망인을 집중 관리하면서 적절한 면담, 의사 진단 등을 받게 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한 책임을 지적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