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던 네티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09-21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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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6세 백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OSEN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문채원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온라인에 연속적으로 게시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일주일 후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