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가출 청소년 숙식 제공하고 성관계 가진 20대에 내려진 형량

2017-09-21     박수진
*자료사진입니다. ⓒJosef F. Stuefer via Getty Images

A씨는 지난해 5월4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5) 등 가출 소녀 2명을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재워주는 대가로 다음날 각 1회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9)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C씨 역시 지난해 5월7일 오전 2시께 B양(15) 등 가출청소년 2명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