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무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다

2017-09-19     김태우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Saturday, Dec. 28,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19일 2017년도 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도 공포한다.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고, 직무 관련자와 접촉을 해야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