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사건의 전말

2017-09-14     곽상아 기자
ⓒ뉴스1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시부모의 '의심'에서 출발했다.

이혼의 이유가 '며느리의 외도' 때문이라고 추정한 것.

: 시부모는 며느리가 국내에 입국하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로 결심

유인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림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림

시부모가 김포의 한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물건)을 채우고,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뒤, '바람피운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며 협박함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집안에 감금함

조사 결과 C씨에게 외도 사실은 없었다. 그는 지난해 3월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일보 9월 14일)

시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그리고 시아버지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

시가 쪽 인물이 며느리를 폭행하는 사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닌듯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며느리 집의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뺨을 3차례 때리고, 집안에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발로 폭행했는데...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집에 자주 방문해 화가 났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