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게 "억울하다"며 항소한 남성에게 벌어진 일

2017-09-15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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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따르면, 40세 남성 ㅅ씨는 2016년 3월 21일 새벽 2시 10분경 창원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여성과 교차하는 순간 왼손을 뻗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ㅅ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며 ㅅ씨를 법정 구속했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경남신문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