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학교 내에서 혐오 표현 사용하면 규제 받는다

2017-09-13     박수진
ⓒGetty Images/iStockphoto

서울시의회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가, 성적지향 등을 근거로 '차별 발언', '혐오 발언'을 학내에서 할 경우 교육청이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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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에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