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

2017-09-11     원성윤
ⓒ뉴스1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돌아오면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럴 경우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질문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송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122조의2항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질문’(대정부 질문) 사항을 규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법 규정을 몰랐을리가 없지만 부랴부랴 보이콧을 철회하느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