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공개'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2017-09-08     곽상아 기자
ⓒOSEN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노출 장면을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이수성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방송 9월 8일)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수성씨와의 해당 합의가 '구두계약'에 불과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연합뉴스 9월 8일)

입장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아직 2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 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는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합의해서 빼기로 약속한 노출신을 넣어 재배포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은 2년이나 지난 후였고, 증거는 감독과의 구두계약밖에 없었다. 녹취라도 해야 증거가 남겠다 생각해서 전화하고 녹취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내가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한 거라 크게 인정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울면서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라고 말했었다. 감독과의 녹취에서 감독이 스스로 잘못했다, 현화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다 된 줄 알았다.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곽현화씨가 페이스북에 밝혔던 입장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