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황당한 "성희롱범 무죄" 선고의 이유

2015-06-01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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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모 씨는 2013년 7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이때, 윤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도 형량에 고려됐다.

피해자 A양이 학업이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직접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같이 지적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법정 증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법원이 법조문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