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세 남성이 16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게 된 과정

2017-09-08     곽상아 기자
A Jail Cell ⓒLuke_Franzen via Getty Images

연합뉴스에 따르면, 54세 남성 A씨는 7월 29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 2점을 훔쳐 달아났다.

20여년 경력의 택시운전사인 A씨는 두 딸을 둔 가장이라는데,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16년 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포착됐다.

2001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의 것과 일치했던 것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소시효가 지난 3건의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절도와 1건의 성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MBN 9월 8일)

16년이 지났지만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경기일보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