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통과됐다

2017-09-07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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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잠심5단지 재건축안을 수권(授權) 소위원회로 이관시켰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경우에도 지난 1월 재건축안이 수권 소위에 이관된 뒤 조율을 거쳐 2월에 바로 통과됐다.

시는 수권 소위에서 국제현상공모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기여시설의 위치, 기능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 재건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는 올해 초만 해도 주거지역에도 5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고집해 시와 장기간 갈등을 빚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시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는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 등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잠실을 비롯한 광역 중심지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