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 결론이 나왔다

2017-09-01     김현유
ⓒ뉴스1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3명의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낮은 1호에 해당되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숭의학원 측은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이 빚어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라며 숭의초 측에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숭의초 측은 이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폭력 조치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미비, 학교폭력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서울시 자치위의 재심 결과와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