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이 항소를 못할 위기에 처했다

2017-08-30     강병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를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 이유가 놀랍게도 변호인이 특검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최순실 특검법’은 좀 다르다. 이 법의 10조 2항을 보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줄여놨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8월30일 오전 3시 서울중앙지법 당직실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7월2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 쪽은 선고 다음 날인 7월28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은 감형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을 제출해도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경식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모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18일 만에 접수했다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오히려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한 상태라 앞으로 법원은 이 부분만 따져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