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전라도 비하 발언은 처벌할 수 있을까?

2017-08-27     박수진
Female using her mobile phone outside at night ⓒljubaphoto via Getty Images

지난 13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습적으로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유저의 글을 발견해 전라남도청에 민원을 넣었다.

A씨가 발견한 글의 작성자는 전라도 사람들, 특히 전라도 출신의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선동발언, 지역감정 유발 및 비하 게시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사실 A씨가 겪은 사례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지역차별 비하발언 중 일부일 뿐이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이 온라인에 줄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영화 택시운전사가 '빨갱이 영화'이며 영화의 주인공 위르겐 힌츠페터와 택시기사 김사복씨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는 지역을 차별하는 발언은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도 관련된 법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이어 홍 교수는 "엉성한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법적인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 교육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만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