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가 박근혜 재판에 미칠 영향

2017-08-25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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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쏠렸던 선고 장면의 텔레비전 생중계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 재판 결과가 담긴 ‘주문’은 재판 마지막에 낭독된다. 7월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선고는 1시간 남짓 진행돼 이 부회장의 선고 시간도 비슷하거나 더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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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213억원의 승마지원을 약속(실제 지급은 77억9735만원)하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20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재단 출연금 등 220억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해 대가성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반면 삼성 쪽은 “특검이 주장하는 식의 경영권 승계는 필요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없고, 현안 해결과 승마지원 등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거와 증인이 비슷하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없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결심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의 우를 범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 뇌물’ 재판의 1차 종착지가 ‘정경유착’일지 ‘삼인성호’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