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가 입장을 밝혔다

2017-08-23     김현유
ⓒ뉴스1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았다. 당시 탑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YTN K Star는 한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는 한씨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YTN에 따르면 한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씨는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YTN에 따르면 탑 측은 "한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