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려 고막 파열시킨 27세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2017-08-24     곽상아 기자
Gray grunge cracked old wall texture, concrete cement background, full frame ⓒVladimirovic via Getty Images

뉴스1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상습적인 폭행'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동거 3개월 만에 '헤어지자'고 하자, 또다시 온몸을 폭행했다.

2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상습 폭행'에 B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뉴스1은 전한다.

출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