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연루된 군인 7명에게 내려진 판결

2017-08-20     곽상아 기자
Man's hands tightly holding the bars of his jail cell. ⓒInstants via Getty Images

6년 전 서울 도봉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징역 3년, D씨와 E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F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G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도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강간한 행위는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가슴 속에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와 상처를 지닌 채 하루하루 힘겹게 견뎌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살아오는 등 그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인다"고 밝혔다.

A씨 등 이들 7명을 포함한 남성 22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이에 공모·방조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인 신분인 이들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됐다.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 한모씨(2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4명에게 징역 6~7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