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 패소... 로드 "잘못 인정만 하면 된다"

2017-08-17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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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현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송가연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