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스북으로 아기를 판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17-08-17     박세회

“가격은 300만원이고요. 월 25만원씩 12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세계일보가 아기를 판매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며 보도한 내용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0), 이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돈을 주고 아기를 산 남모씨(45)와 같은 성의 남씨(23) 등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윤씨와 이씨는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45세 남씨에게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월 25만원씩 12개월 간 돈을 나눠 받았다.

김 판사는 "윤씨와 이씨는 범죄경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이지만 두 명의 남씨는 범죄경력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윤씨와 이씨, 23세 남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와 이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