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철회

2017-08-10     강병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백혜련·전재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향해 온라인 등에서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충분히 법안의 취지를 검토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라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뿐 아니라 전재수 의원(민주당)도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