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바로 시행된 '8·2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은행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2017-08-04     박세회

정부가 6·19 대책 이후 '초강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를 두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금융당국은 '다 생각이 있었다'는 듯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6월초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중소기업 차장 김모(43)씨"를 예로 들었다.

동아일보는 가까스로 대출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움과 불만이 있겠지만 대책을 시행하다 보면 케이스마다 봐줄 수는 없다"며 "하루아침에 대출 가능액 줄어든 경우 등에 예외를 두면 시장에선 계약자들끼리 매매계약 날짜만 바꾸는 등 편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1(8월 4일)

뉴스1에 따르면 언론이 걱정하는 것만큼 일반적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8월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은행 프라이빗뱅크(PB) 코너에는 "고객들 문의가 20여건이나 쏟아졌다"고 한다.

(8월 4일)

정책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 중 집값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충당하려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8월 2일 전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인 경우다.

중앙일보는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 중 80%(건수 기준)는 대출자 5명 중 4명 꼴로 LTV·DTI 4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투기지역 지정은 기재부 소관이며 금감원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기재부에서) 아마도 투기지역 지정에 며칠이라도 유예기간을 주면 선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전격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은행 창구에선 강화된 대출 규제가 당초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국일보(8월 4일)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