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2017-08-02     곽상아 기자

대기업·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간 5조5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표준(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한편 과표 3억~5억원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각각 40%와 42%로 현재보다 2%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누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표 3억원 이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원을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비중도 현재 7%에서 2019년까지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녀장려금(EITC)은 올려주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등 소득여건에 따라 77만~230만원이던 지급액이 85만~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하위 20% 가구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을 늘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연간 5조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조5500억원),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5500억원) 등 대기업은 연간 3조7천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주식 양도소득 세율 조정(4천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도 연간 2조57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각각 6천억, 2200억원씩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